법인으로 바꿀 때가 언제인지 묻는 분들께
세율만 비교하면 답이 틀립니다. 번 돈을 회사에 둘 것인지 가져갈 것인지가 실제 기준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5%, 법인세는 10%부터 시작한다"는 비교를 자주 봅니다. 숫자만 보면 당장 법인을 세워야 할 것 같지만, 이 비교에는 빠진 단계가 있습니다.
법인의 돈은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번 돈에서 세금을 내면 나머지가 바로 내 돈입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세를 낸 뒤 남은 돈은 법인의 돈이고, 이를 개인이 가져오려면 급여나 배당의 형태를 거쳐야 하며 그 단계에서 세금이 또 붙습니다.
- 급여로 가져오면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 배당으로 가져오면 → 배당소득세, 금액이 크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그래서 번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인 전환의 실익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10% |
| 2억 ~ 200억원 | 20% |
| 200억 ~ 3,000억원 | 22% |
| 3,000억원 초과 | 25% |
여전히 개인 소득세 최고구간보다는 낮지만, 전환 실익을 계산할 때는 이 인상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전에 받으신 시뮬레이션이 있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법인이 유리해지는 조건
-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재투자하거나 사내에 유보할 계획이 있다
- 매출 규모가 커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었거나 임박했다
- 외부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
- 거래처가 법인과의 거래를 선호한다
- 대표 외에 지분을 나눌 사람이 있다
전환에 따라오는 비용
법인은 관리 부담이 함께 늘어납니다. 설립 비용과 등기, 복식부기 의무, 대표자 4대보험 가입,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상법상 절차, 가지급금 관리까지 신경 쓸 일이 늘어납니다.
특히 대표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쓰면 가지급금이 되고,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이 따라옵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의 습관이 가장 크게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전환 자체보다 전환 이후의 운영 방식이 세부담을 결정합니다. 급여를 얼마로 정할지, 배당을 언제 할지,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가 실제 절세의 대부분입니다.
정리
법인 전환은 "매출 얼마부터"라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익 규모, 자금 사용 계획, 가족 구성, 향후 사업 방향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최근 2년 손익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시면 전환 전후를 비교한 숫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