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법인카드를 쓰는 법

한도를 넘겨서 부인되는 경우보다, 증빙 요건을 못 맞춰 통째로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전에 접대비라 부르던 항목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은 그대로입니다.

한도보다 증빙이 먼저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두 단계로 걸러집니다. 먼저 증빙 요건을 통과해야 하고, 그다음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증빙 요건을 못 맞추면 한도가 아무리 남아 있어도 전액 부인됩니다.

건당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는 여기서 걸립니다. 법인이라면 반드시 법인카드를 쓰셔야 합니다.

한도 계산

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에 비례하는 한도로 구성됩니다. 중소기업은 기본한도가 더 크게 적용되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월수로 안분합니다. 문화 관련 지출에는 추가 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구분이 헷갈리는 항목들

상황계정
거래처 접대, 선물기업업무추진비
불특정 다수 대상 판촉물광고선전비 (한도 없음)
임직원 회식, 경조사복리후생비
거래처 경조사비기업업무추진비 (일정액까지 증빙 없이 인정)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 지출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잡아 한도를 낭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판촉물은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회식비를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로 잘못 넣어 두면, 한도가 차서 정작 필요한 접대비가 부인됩니다.

정리해 두면 좋은 습관

  • 법인카드 사용 원칙을 문서로 정해 두기
  • 결제 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인지 메모 남기기
  • 매 분기 한도 소진율 확인하기

결산기에 몰아서 정리하면 기억이 나지 않아 증빙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매달 정리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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