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증빙을 놓쳤을 때 생기는 일

발급 시기를 넘겼는지, 아예 발급하지 않았는지, 전송만 늦었는지에 따라 가산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종류가 많아 헷갈립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기본 원칙은 발급 시기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 단위로 거래를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이 기한을 기준으로 지연인지 미발급인지가 갈립니다.

공급자에게 붙는 가산세

상황가산세
발급 시기를 넘겨 발급 (지연발급)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미발급)공급가액의 2%
전자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공급가액의 1%
발급은 했으나 국세청 전송이 늦음공급가액의 0.3%
전송하지 않음공급가액의 0.5%

여기에 매출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가산세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받는 쪽에 붙는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매입자에게도 지연수취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 내에 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가 아예 불가능해지므로, 못 받은 세금계산서는 분기가 끝나기 전에 챙기셔야 합니다.

이미 놓쳤다면

  1.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재사항 착오,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은 사유별로 작성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신고 자체가 잘못됐다면 수정신고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빨리 할수록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3.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발견한 시점에 바로 정리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저렴합니다.

예방이 훨씬 쌉니다

매달 마감일을 정해 두고 그 시점에 발급·수취 내역을 맞춰보는 것만으로 대부분 예방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이 확인은 제가 매달 대신합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인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담당 회계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 상담 문의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