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생활비는 증여가 아니지만, 그 돈이 남아 자산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목적과 결과에 따라 갈립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것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내주거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용도에 쓰여야 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쓰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샀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봅니다.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10년 동안 합산되며,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여기에 더해 혼인·출산에 따른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증여 시점을 맞추는 것만으로 공제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10년 합산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 한 번, 성년이 되어 한 번 나눠 증여하면 두 번의 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은 자주 나오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차입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이 갖춰져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금액, 이자율, 상환 기일 명시)
-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기록
- 계좌를 통한 원금 상환 내역
차용증만 써 두고 이자를 주고받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고 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를 명확히 남길 수 있어 나중에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권해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