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고 받는 돈, 5월에 정산됩니다
3.3%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니라 미리 맡겨둔 돈입니다.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환급과 추가납부가 갈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대금에서 3.3%가 빠지고 입금됩니다. 이걸 "세금을 다 냈다"고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확히는 미리 떼어 둔 예치금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이고, 실제 세금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5월에 정산되는 구조
연간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것이 산출세액이고, 여기서 이미 낸 3.3%를 차감합니다.
-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추가납부
수입이 적고 경비가 많으면 환급, 수입이 많으면 추가납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 수입이 늘어난 해에 갑자기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비를 인정받는 두 가지 방법
장부 없이 경비율로
장부를 쓰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인정합니다. 수입 규모가 작으면 단순경비율, 크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기준경비율은 인정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입이 늘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 해부터 세부담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실제 쓴 돈으로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과 함께 장부에 반영합니다.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다면 이쪽이 유리합니다. 다음이 대표적인 경비 항목입니다.
- 업무용 장비 구입비 (감가상각)
- 작업 공간 임차료와 관리비
- 통신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 업무 관련 교육비와 도서
- 외주비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증빙이 없으면 실제로 쓴 돈이어도 경비로 넣기 어렵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따로 두는 것만으로도 5월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미리 확인하면 좋은 것
연말에 그해 수입이 대략 얼마인지만 알아도 다음 해 세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면 그 시점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5월에 통보받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