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하러 가기 전에 정해야 할 것
창구에서 "간이가 세금이 적다"는 말을 듣고 결정하기 전에, 매입이 얼마나 있을지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러 가면 창구에서 과세유형을 묻습니다. 대부분 "간이가 세금이 적다"는 말을 듣고 간이과세를 고르시는데, 업종과 거래 구조에 따라 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유형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정합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정합니다.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않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
매입이 거의 없는 서비스업이라면 간이과세가 유리하고, 초기 설비 투자나 인테리어처럼 큰 매입이 있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세 가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B2B 거래가 중심이라면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와는 거래를 꺼리게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지만, 그 아래라면 영수증만 발급됩니다.
초기 투자 환급을 포기하게 됩니다
인테리어에 5,000만원을 썼다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약 5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개업 첫해에 큰 지출이 예정돼 있다면 이 차이가 몇 년치 절세액을 넘어섭니다.
유형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매출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 시점에는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정리
간이과세는 "매출이 작고, 매입이 적고,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에 맞는 제도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숫자를 놓고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개업 전이라면 예상 매출과 초기 투자액만 알려주셔도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