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법인전환 시리즈 ①

법인이 세금이 적다는 말, 어디까지 사실일까

세율만 보면 법인이 확실히 낮습니다. 다만 법인에 쌓인 돈은 아직 세금이 끝나지 않은 돈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법인 전환을 떠올리셨다면, 아마 주변에서 "법인은 세금이 훨씬 적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절반은 맞는 말입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격차가 그대로 대표님 손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전환 상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율만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이,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세율표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종합소득세율 (2026년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원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법인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10%
2억원 ~ 200억원20%
200억원 ~ 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법인세율은 2025년 말 세법 개정으로 전 구간이 1%p 인상되어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위 세율이 적용됩니다. 인상 후에도 개인 최고세율 45%와의 격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두 세율표 모두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개인은 과세표준 8,800만원만 넘어도 세율이 35%로 뛰지만, 법인은 2억원까지 10% 한 구간입니다.

순이익 규모별로 세금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각종 공제를 무시하고 지방소득세를 뺀 단순 비교입니다.)

순이익개인 종합소득세법인세차이
5,000만원624만원500만원124만원
1억원1,956만원1,000만원956만원
2억원5,606만원2,000만원3,606만원
3억원9,406만원4,000만원5,406만원

이익이 커질수록 격차는 빠르게 벌어집니다. 순이익 3억원이면 세금 차이만 5,400만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법인에 쌓인 돈은 아직 대표님 돈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의 돈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종합소득세를 낸, 정산이 끝난 돈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의 돈은 법적으로 법인의 것이고, 대표님이 가져오려면 급여·배당·퇴직금 중 하나의 경로를 거쳐야 하며 그때마다 세금이 한 번 더 발생합니다.

즉 법인은 법인세를 낸 뒤, 꺼낼 때 소득세를 한 번 더 내는 2단계 구조입니다. 위 표의 차이는 "안 내는 세금"이 아니라 상당 부분 "아직 내지 않은 세금"입니다.

절차 없이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 쓰시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늘어납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순이익 3억원, 생활비로 연 1억 2,000만원이 필요한 대표님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공제 500만원 가정, 4대보험은 제외한 단순 계산입니다.)

구분개인사업자 유지법인 전환
소득세 · 법인세1억 346만원법인세 1,980만원
대표 급여분 소득세2,146만원
당해 연도 세금 합계1억 346만원4,126만원
남는 자금1억 9,654만원 (전액 사용 가능)법인 유보 1억 6,200만원

당장 나가는 세금은 6,200만원가량 적습니다. 그러나 법인에 남은 1억 6,200만원은 아직 대표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배당으로 꺼내면 배당소득세가 붙고, 연 2,000만원을 넘는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버는 돈을 얼마나 회사에 남겨둘 수 있는가입니다. 이익 전부를 생활비로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세 효과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반대로 재투자나 자금 축적 계획이 있다면 효과는 표에 나온 것보다 큽니다.

세율 말고 함께 봐야 하는 것

건강보험료는 개인 대표가 지역가입자(소득·재산 기준), 법인 대표가 직장가입자(보수 기준)로 갈립니다. 급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법인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도소매 15억원, 제조·건설·음식 7.5억원, 서비스·임대 5억원)에 근접했다면 전환 시점을 앞당길 이유가 됩니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후 3년간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회피 목적의 전환은 실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설립등기 비용, 복식부기 기장, 결산 의무 등 관리 비용은 법인 쪽이 분명히 높습니다.

정리

  1. 순이익이 꾸준히 연 1억원을 넘는지 — 넘지 않으면 전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2. 이익의 상당 부분을 회사에 남겨둘 수 있는지 — 전부 꺼내 써야 한다면 2단계 과세로 효과가 상쇄됩니다.
  3.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에 근접했는지 — 근접했다면 전환 시점을 함께 검토하실 시점입니다.

세율표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대표님의 자금 인출 계획을 넣은 숫자로 한 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환 시점과 방법을 잘못 잡으면 관리 비용과 세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법인전환의 세 가지 방법(일반 사업양수도 · 세감면 포괄양수도 · 현물출자)이 세금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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